전세사기 피해로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부산 지역 임차인이라면 참고할 만한 지원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해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공식 자료에 안내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을 실행한 자(기금 저리대출, 대환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무이자초과분) 포함)
- 지원 내용: 대출이자 실비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 기간: 선정월로부터 2년간(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 지원 방법: 신청인이 이자를 먼저 납부한 뒤, 부산시가 신청인 계좌로 후속 입금
사업 신청 이전 지급 내역에는 소급 지급이 되지 않으며, 월세 지원 사업과는 동시·교차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격 조건
- 지역: 부산광역시
-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실행한 자
- 별도의 연령 제한은 공개 자료에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신청 상태는 '상시'로, 별도의 마감일 없이 접수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대출 신청 → 대출 실행 → 이자지원 신청 및 이자상환내역 제출(매월 말까지) → 지원대상 적합 여부 및 구비서류 검토 → 이자 지원 → 사후 관리
제출 서류
공식 자료에 안내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등, 성명·대출명·대출기간 확인 가능한 서류)
- 이자상환 증빙서류(이자납부내역서 등)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및 결정문
- 통장사본
- 신분증
-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 계약서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를 받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실행했는지 확인했다.
- 대출이자 상환 내역서로 매월 이자 납부액을 증빙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했다.
- 월세 지원 사업과 중복·교차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을 인지했다.
-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제출 서류 전체를 준비했다.
- 매월 말까지 이자상환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일정임을 확인했다.
출처
- 주관: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출처: 부산광역시 공식 페이지
- 확인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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