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로 민간주택에 새로 이주해 월세를 내고 있다면, 부산광역시의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지원사업」이 어떤 조건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해 주거 불안 해소를 돕는 사업입니다.
어떤 지원 내용인가
공식 정보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로 결정된 자로서,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해 월세 형태로 거주 중인 세대입니다. 지원 내용은 월세 실비 지원으로 월 최대 40만원 한도이며, 지원 기간은 선정월로부터 2년간(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입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월세액만 지원 대상이며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사업 신청 이전 지출 내역은 소급 지급되지 않으며,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과는 동시에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격 조건
- 연령: 만 18세~39세
- 지역: 부산광역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긴급 주거지원(공공 임대주택) 이용 후 민간 월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전체 2년 지원기간 중 긴급 주거지원을 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공식 데이터 기준 신청 상태는 상시로 표시되어 있으며, 별도의 신청 시작·종료일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민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주한 뒤, 월세지원 신청과 함께 매월 말까지 월세납입내역을 제출합니다. 이후 지원대상 적합 여부와 구비서류 검토를 거쳐 월세지원이 이뤄지며,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됩니다. 신청은 부산시 전세피해 지원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공식 정보에 안내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본인 기준 각 1부씩)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및 결정문
-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 월세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서 등)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만 18~39세 연령 조건과 부산광역시 거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는지 확인했다.
-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해 월세로 거주 중인지 확인했다.
-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 매월 말까지 월세납입내역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 9종 제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했는지 확인했다.
출처 및 확인일
이 정보는 부산광역시 공식 페이지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최신 신청 절차와 세부 조건은 공식 상세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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