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노동자라면 제주특별자치도청이 운영하는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확인해볼 만합니다. 청년 노동자에게 직원 숙소임차료(주택보조금)를 지원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신청일 기준 제주에 소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중,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주거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유형은 다음과 같이 상이합니다.
- 1유형: 기업이 근로자 숙소를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60% 지원
- 2유형: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80% 지원
지원금은 매분기 말월(3·6·9·12월)에 지급하며, 1년간 주거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자격 조건
- 연령: 만 15세 ~ 39세 노동자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 기업 조건: 신청일 기준 제주 소재,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자등록,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수 1인 이상(피보험자수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및 일용근로자는 제외)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이며, 현재 안내상 신청 상태는 '진행중'입니다.
- 사업 참여 신청: 매월 1~10일(최초 1회 신청)
- 지원금 신청: 매분기 말월(3·6·9·12월) 1~10일
-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통합플랫폼(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이메일 신청: ywh9698@korea.kr
- 오프라인 신청(방문): 제주시 신대로63 2층 205호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공식 데이터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전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통합플랫폼에서 최신 안내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만 15~39세 노동자이며 제주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인지 확인했다.
- 재직 중인 기업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다.
- 지원 유형(1유형 60% 또는 2유형 80%)을 확인했다.
- 사업 참여 신청 기간(매월 1
10일)과 지원금 신청 기간(분기 말월 110일)을 확인했다. - 온라인·이메일·방문 신청 중 편한 방법을 선택했다.
출처
이 정보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이 제공하고 온통청년에 등록된 정책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최신 조건은 정책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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