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따로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확인해볼 만합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 19세 ~ 30세 미만 미혼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해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상한액은 광역시 기준으로 1인 가구 247,000원, 2인 가구 275,000원, 3인 가구 327,000원, 4인 가구 381,000원입니다. 지역별 지원상한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세요.
자격 조건
- 연령: 만 19세 ~ 30세 미만
- 지역: 광주광역시
- 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미혼청년
- 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인정되며, 동일 시·군·구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현재 안내상 신청 상태는 '상시'이며, 별도의 신청 시작일·종료일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청은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첫째,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건복지부 복지콜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이며, 기타 필요시 해당 구비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만 19~30세 미만이면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지 확인했다.
-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했다.
-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가구원 수별 지원상한액(1인~4인)을 확인했다.
- 필요 서류(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준비했다.
출처
이 정보는 광주광역시가 제공하고 온통청년에 등록된 정책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최신 조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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