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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정리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게시일
2026년 7월 16일
확인일
2026-07-16
다음 검토일
2026-08-15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나이 제한이 사실상 없이(만 0~99999세로 등록)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되며, 상대적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청년과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했고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연소득이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기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청년 외 신청자는 기납부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로 지원받습니다. 신청 시기는 연중이지만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소득 기준은 앞서 설명한 대로 신청자 유형(청년/청년 외/신혼부부)에 따라 다르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와 무주택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되지만, 세부 접수 방식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신청은 상시로 운영되며 접수 마감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방문 접수 방식은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사전 전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연장 시 최대 15일 추가)에 신청 계좌로 지급되며, 정부24나 국민비서 알림을 신청하면 처리 상태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부24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보증기관에 제3자 정보제공을 동의했다면 보증료 지원 신청서와 서약서만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래 서류가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HUG·SGI는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돼 별도 증빙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 소득금액증빙자료(근로·사업·연금소득별로 상이하며, 모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고,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관계 증명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와 출처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다.
  • 내 소득 유형(청년/청년 외/신혼부부)에 맞는 소득 기준을 확인했다.
  • 보증가입일이 2025년 3월 30일 이전인지에 따라 지원 한도(40만원/30만원)를 확인했다.
  • 소득 유형별로 필요한 소득금액증빙자료를 준비했다.
  • 거주 지자체의 방문·온라인 접수 방식을 사전에 전화로 확인했다.

이 정보는 국토교통부가 등록한 공고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원문은 온통청년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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